[웰다잉]
대부분 사람이 잘못 알고 있는
상속세 고정관념 바로 잡기
글 _ 택스코디 최용규
☑️상속재산이 10억 원 미만이더라도 상속세가 발생할 수 있다?
집값 상승으로 상속세 대상이 늘어나면서 미리 준비해 세금 부담을 줄여보자는 움직임은 계속 커지고 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가령 2025년 2월 20일에 상속이 발생했다면, 2025년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상속세 계산 구조에 답이 있다.
😀 김교원
돌아가신 아버님이 거주하던 시가 10억 원 아파트를 1채 물려받았습니다. 주변에서 재산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저처럼 10억 원 이하인 아파트 한 채만 상속받는다면, 상속세 신경은 쓰지 않아도 되나요?
💁♂️ 택스코디
먼저 상속세 계산 구조부터 살펴보세요. 계산 과정만 잘 이해하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산의 규모가 크지 않고 구성이 복잡하지 않다면 대략적인 상속세를 계산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상속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대략 알 수 있다면 상속세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그에 맞는 적절한 준비도 가능합니다.
상속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상속될 순자산이 얼마인가부터 파악해야 한다. 순자산이란 다음과 같이 총자산에서 부채를 뺀 값이다.
•순자산= 총자산 – 부채
이렇게 순자산이 정해지면 다음은 공제 항목들을 차감해 과세표준을 구해야 할 차례다. 공제 항목만 제대로 이해하고 적용하면 사실상 상속세 계산은 끝이다. 상속 시 적용되는 공제는 일반적으로 특별한 요건 없이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인 일괄 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그리고 금융 재산 공제 등이 있다.
•과세표준= 순자산 – 상속공제
상속 공제 중 대표적인 공제가 일괄공제이다. 일괄공제 대신 기초공제 2억 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을 적용할 수도 있지만, 그 밖의 인적공제가 3억 원이 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받는 것이 유리하다. 다음으로 배우자 상속 공제는 배우자가 살아있기만 해도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가 된다. 이렇게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상속 공제 5억 원을 더하면 최소 10억 원의 공제가 확보되는 셈이다. ‘재산이 10억이 넘지 않으면 상속세를 내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곤 하는데, 이 두 가지 공제를 두고 말하는 것이다.
이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면 상속세가 계산된다.
•상속세 산출세액= 과세표준 × 세율
상속세 세율표는 다음과 같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억 원 이하 |
10% |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 |
1천만 원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30% |
6천만 원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40% |
1억 6천만 원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천만 원 |
☑️상속세 발생 여부는 상속 공제를 어떻게 적용받는지에 따라 좌우된다.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 위 상속세 계산 구조에서 보듯이 상속세 발생 여부는 상속 공제를 어떻게 적용받는지에 따라 좌우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똑같이 10억 원 상당의 주택을 상속받아도, 상속인 구성 현황에 따라 상속세를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배우자 없이 자녀만 있다면 사정은 달라진다. 그렇다면 상속인 현황에 따라 상속 공제가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보자.
1.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때: 공제금액 10억 원 ~ 35억 원 (일괄공제 5억 원 + 배우자공제 5억 원 ~ 30억 원)
2. 자녀만 있을 때: 공제금액 5억 원 (일괄공제 5억 원)
위 내용을 보면 똑같이 10억 원의 주택 한 채를 상속받아도, 배우자와 자녀 모두 있을 때는 최소 10억 원이 공제(일괄공제 5억 원 + 배우자공제 5억 원) 돼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는다. 반면 배우자 없이 자녀만 있다면 일괄공제 5억 원만 적용받아 같은 가격의 주택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다. 즉, 상속 공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따라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내야 할 상속세가 없더라도, 이것 주의하자.
여기서 잠깐! 상속 공제를 적용받아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더라도 낼 세금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아파트 같은 부동산을 상속받는다면 상속받은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3.16%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포함)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수도권 85㎡ 이하 (비수도권 100㎡ 이하)의 국민주택규모 주택이라면 농어촌특별세 0.2%는 비과세되어 2.96%가 적용된다. 또 무주택 상속인 1가구가 상속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더 낮은 0.96%의 세율이 적용된다는 사실까지 기억해두자.
저자 소개 택스코디 최용규
사업자와 직장인의 세금 및 상속•증여세, 그리고 부동산 세금을 강의하고 글을 쓰는 ‘콘텐츠 크리에이터(Contents Creator)’다. 대한민국에서 세금이란 콘텐츠를 가장 쉽게 전달한다.
대표작
•토스 THE MONEY BOOK (더 머니북) 공동저자
•절세 고수가 알려주는 상속, 증여 절세의 전략 - 다온북스 -
•스무 살부터 배우는 절세법 – 다온북스 – 외 다수
• 블로그 - 택스코디의 아는 만큼 돈 버는 세금 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