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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프 ON]

  

- 장례 후 행정절차  -

  

 


 

 

 

장례식을 치르는 것은 슬프고 힘든 일입니다. 고인을 보내드리고 방문 해주시는 조문객분들도 응대해야 하고 스스로 마음을 다잡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동시에 장례에 관련된 행정적인 서류 처리까지 해야 하기에 슬픔을 느낄 새도 없이 모든 일들이 정신없이 지나가버리고 말죠. 장례식을 하는 동안, 그리고 끝나고 나서도 처리할 일이 큰 산처럼 쌓여 있어 막막하게 느껴지기도 할 것입니다. 오늘은 장례를 치르는 동안 필요한 행정 절차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면 먼저 고인의 사망신고를 접수해야 합니다. 사망일로부터 1개월이내 신청해야 하고, 신고기간이 경과 될 시 기간에 따라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항입니다. 신고의무자는 ‘동거하는 친족’ 에게 우선적으로 있지만 동거하지 않는 친족이나, 동거자도 가능합니다.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이 신고하게 됩니다. 준비 서류는 사망진단서(검안서) 또는 사망증명서가 필요하고 사망자의 주민등록지 또는 본적지의 주민센터에서 해주시면 됩니다.

 

유족 연금을 신청하실 경우에는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주셔야 하고, 지급 순위는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 및 조부모 순으로 가능합니다. 신청은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관리공단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상속 관련해서도 문의가 많은 편인데 상속을 받는 것은 기간이 정해져있지 않아서 늦어도 진행할 수 있지만 상속포기 절차는 사망일 또는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주셔야 합니다. 상속포기순위는 배우자 → 직계비속 → 직계존속/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입니다. 상속포기가 늦은 경우 부채도 상속될 수 있기 때문에 기간 내에 꼭 하셔야 합니다.

 

 

 

 

이외에도 장례를 치루고 나서 처리해야하는 서류들이 있으므로, 정확하게 알아보고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원예움 장례식장을 이용하시는 고객 분들을 위해서 행정절차 안내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원예움 장례식장을 이용하시는 모든 고객 분들이 편안한 장례식을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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