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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라이프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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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이프소식] 교원라이프 - 신한은행 상조예치계약 체결

    등록일 : 2019-11-06 | 조회수 : 13823

교원라이프 – 신한은행 상조예치계약 체결

교원라이프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거하여 고객님의 선수금을 안전하게 보전하고 있습니다. 최근 교원라이프는 고객님의 자산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교원그룹의 탄탄한 재무건전성을 바탕으로 신한은행과 상조예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교원라이프는 기존 신한은행 지급보증과 수협은행 지급보증, 신한은행 예치 등 선수금 보전 시스템을 구축하게 됐습니다.

 

Q&A

 1. 교원라이프의 고객 선수금 보전 방식이 궁금합니다.

 상조회사는 폐업, 부도 등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경우 최소한의 피해보상을 위해 할부거래법상 고객에게서 받은 선수금의 50%를 보전해야 합니다. 선수금의 보전은 은행 예치 및 지급보증, 상조보증공제조합이나 한국상조공제조합 가입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교원라이프는 이 중 지급보증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탄탄한 재무건전성 바탕으로 예치계약을 추가적으로 계약 체결하였습니다.

 

 2. 선수금 보전 계약 방식을 선택할 수 있나요?

 당사의 정책상 고객님께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방식를 선택할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양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어느 곳이든 유사시 동일하게 피해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