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19-07-11 | 조회수 : 14133
교원라이프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거하여 고객님의 선수금을 안전하게 보전하고 있습니다.
최근 교원라이프는 고객님의 자산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교원그룹의 탄탄한 재무건전성을 바탕으로 SH수협과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교원라이프는 기존 신한은행과 더불어 제 1금융권 2개 은행과 지급보증시스템을 구축하게 됐습니다.
<Q&A>
1. 교원라이프의 고객 선수금 보전 방식이 궁금합니다.
상조회사는 폐업, 부도 등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경우 최소한의 피해보상을 위해 할부거래법상 고객에게서 받은 선수금의 50%를 보전해야 합니다.
선수금의 보전은 은행 예치 및 지급보증, 상조보증공제조합이나 한국상조공제조합 가입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교원라이프는 이 중 지급보증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예치는 상조회사에서 고객님의 납입금을 예치하지 않으면, 고객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피해보상금이 없을 수도 있지만,
지급보증은 회사에서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고 약정한 소비자 피해보상금액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더욱더 안전한 피해보상 계약이라고 평가 받고 있으며
상조회사의 재무건전성과 신뢰도가 보증되어야만 체결할 수 있는 피해보상 계약입니다.
2. 지급보증 은행을 선택할 수 있나요?
당사의 정책상 고객님께서 소비자 피해보상 업체를 선택할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양기관 어느 곳이든 유사시 동일하게 피해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