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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라이프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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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이프소식] (주)교원라이프 - 신한은행과 소비자피해보상 지급보증 계약 체결 안내

    등록일 : 2016-09-26 | 조회수 : 33393

2016년 9월 26일 (주)교원라이프가 신한은행과 소비자피해보상 지급보증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선불식 할부거래법에 따르면 선수금 보전제의 일환으로 은행 지급보증, 예치, 상조공제조합, 보험 가입등의 방법으로

고객님들의 납입금에 대한 안전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교원라이프는 선불식 할부거래법에 따라 기존 우리은행과의 예치 계약에서 신한은행과의 지급보증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신한은행과의 지급보증은 교원그룹의 탄탄한 재무건전성을 바탕으로 지급보증 계약 체결이 진행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고객님들이 믿고 이용하실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한은행과의 지급보증 계약은 신규 고객님들 뿐만 아니라 기존에 가입하셨던 고객님들께도 적용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FAQ>

Q . 문자, 소비자피해보상증서를 받았는데 무슨 내용인가요?

 → 저희 교원라이프가 선수금 보전기관을 우리은행 예치에서 신한은행 지급보증으로 변경된 내용을 고객님께 알려드리고자 문자와 안내장을 발송해드렸습니다. 소비자피해보상증서를 보시면 교원라이프가 폐업, 등록 말소, 등록 취소 되거나 은행으로부터 당좌거래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파산선고, 회생절차 게시결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소비자피해보상금을 지급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교원라이프는 정상 운영 되고 있고, 고객님의 계약도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이 변경된 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린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Q. 왜 신한은행으로 변경하게 되었나요?

→ 할부거래법에 따르면, 상조회사는 고객으로부터 받은 납입금 중 실 상조금액의 50%를 은행의 채무지급보증, 예치기관 예치, 공제조합과의 공제 계약 중 한 방법을

통해 보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선수금보전 방식을 변경한 것이며, 교원라이프의 높아진 신용도를 바탕으로 신한은행과의 지급보증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예치는 회사에서 고객님의 납입금을 예치하지 않으면, 고객님이 받으실 수 있는 피해보상금이 없을 수도 있지만, 지급보증은 회사에서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고 약정한 소비자 피해보상금액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더욱더 안전한 피해보상 계약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Q. 고객센터 전화연결이 잘 안되요.

→   전화량이 많아 연결이 지연될 경우 1대1 게시판에 문의 내용을 남겨 놓으시면, 확인 후 최대한 빠른 연락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원라이프를 가입해주시고 이용해주시는 고객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말씀 드립니다.